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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7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15. 01:1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역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 온천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 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