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05 2016가합111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F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F 및 E는 2011. 11. 28. 원고에게, 발행일 2011. 11. 28., 지급기일 2012. 5. 28.,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평택시로 된 액면금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ㆍ교부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1년 제1090호 어음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라 한다). 나.

F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채권양도 1) F는 2011. 4. 13. I과 사이에 평택시 G, 1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F의 I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 2) F는 2013. 11. 22.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는 F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2013. 12. 9. I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등기우편은 2013. 12. 10. I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금액 180,025,300원의 압류ㆍ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I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031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 및 E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채무자인 F와 E는 피고 B과 2012. 12. 11. 투자약정을, 2013. 12.경 위탁운영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E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