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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정106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6. 03:20경 김포시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치료일수 14일간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턱의 염좌 및 긴장, 머리부분의 타박상, 치료일수 4주간의 하악 좌측 측절치의 치근파절, 하순의 열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잘못에 의하여 비롯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