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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3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04:59 경 창원시 의 창구 봉곡동 이하 번지 불상의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 교차로를 거쳐 같은 구 B에 있는 C 도서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7. 05:17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중동 교차로에서 위 K9 승용차를 정 차해 둔 뒤 잠들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것을 확인 받은 다음 음주 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 파출소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 경부터 06:08 경까지 위 E 파출소에서, 경장 F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음주 측정거부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은 다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 측정기를 입에 물고 호흡을 들이마시거나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