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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43 만수6동 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만월지구대 방면에서 만수3지구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59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위 화물차 조수석 뒤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증거기록 28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