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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9 2014가단105444

가등기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C에게,

가. 피고 B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 7. 7....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C 소유이고, 원고는 C에게 인천지방법원 96가합15185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초한 126,385,414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

피고 B의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피고 B의 C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무는 허위의 채무이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을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를 한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2. 판단 피고 B는 C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주문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