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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나10382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1.경 충남 부여군 E 임야 27,074㎡(이하 ‘원고측 토지’라 한다) 중 H 소유의 1/4지분을 2009. 6. 26.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원고의 신청으로 2012. 3. 20.경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16.경 원고 소유 지분을 포함하여 원고측 토지의 공유자 전원의 지분이 C에게 매각되자 2014. 1. 3.경 C으로부터 원고측 토지를 임차기간 2014. 1. 3.부터 2019. 1. 2.까지 차임 연 50만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측 토지에는 밤나무가 600여 그루 식재되어 있다.

피고는 충남 부여군 D 임야 7,385㎡(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측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다.

원고측 토지는 좌측면에 접해 있는 피고측 토지 등 주위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접해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임차인인 원고는 장차 원고측 토지를 개발하여 영농하우스를 설치하고 특용작물을 재배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는 원고측 토지와 공로 사이에 농기계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폭 3m 이상의 통행로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인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통행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원고측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진다.

그런데 원고측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측 토지 소유자인 C은 피고측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다.

그리고 피고측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