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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9가단20626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를 설치ㆍ운영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원고 C(F생)은 2018년경 이 사건 학교 3학년 7반에 재학하였다가 2019. 2.경 졸업한 학생이고, 원고 A, 원고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3) G는 원고 C과 함께 이 사건 학교 3학년 7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H는 원고 C과 G의 담임교사이다. 나. 학교폭력사건의 발생 1) 2018. 10. 12.(금요일)경 점심시간에 원고 C과 G는 이 사건 학교 3학년 7반 교실에서 대화하던 중, 원고 C은 G에게 ‘서민새끼’(G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었고, 당일 생일이었다)라고 하고, G는 원고 C에게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죽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은어인 ‘I’(원고 C의 이름을 거꾸로 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여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2) 같은 날 5교시경 위 교실에서 수학 교사 J의 감독 아래 학생들은 자습을 하고 있었다. G는 원고 C 앞의 빈자리로 자리를 옮겨 앉은 상태에서 원고 C과 신경전을 벌이던 중, 원고 C이 다시 ‘서민’이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원고 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원고 C의 좌측 머리와 귀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 교사 J은 이를 목격하고 큰 소리로 G에게 그만하라고 하였고, 옆 반에서 수업을 하다 위 소리를 듣고 찾아온 교사 K과 함께 원고 C을 본래 자리(운동장 쪽 뒤)에, G를 복도 쪽 앞자리에 떨어져 앉도록 하였다. 잠시 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진정되는 것으로 보이자 교사 K은 옆 반으로 돌아갔다. 교사 J은 원고 C의 귀 뒤쪽이 빨개진 것을 보고 괜찮은지 물었으나 원고 C이 괜찮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위 상태로 자습이 계속되었다. 3)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