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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24952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70,540원 및 그 중 35,320,000원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