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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1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 앞 도로부터 창리 사거리까지 약 300m에 걸쳐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2000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5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이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