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038 | 지방 | 1997-01-07
1997-0038 (1997.01.07)
취득
기각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9. 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549.4㎡ 및 그 지상건물 325.4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518,7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48,800원, 농어촌특별세 1,141,140원, 합계 13,589,940원(가산세포함)을 1996.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도자인 청구외 (주)ㅇㅇ은행과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매도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가 계약사항을 끝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으로서 등기신청은 물론이고 기타 어떠한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취득이 성립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취득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 미달한 때에는 ... 산출한 세액 ... 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3.29.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996.7.16.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자가 계약사항을 끝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성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0조제1항 및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95누12750, 1996.2.9, 90누7906, 1991.5.14, 87누377, 1988.10.11.)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은행(대리인 : 성업공사)과 1995.6.28.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6.3.29.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이건 부동산의 매도자인 (주)ㅇㅇ은행이 대리인 성업공사에 통보한 문서(ㅇㅇ은행 영업2부 96-73, 1996.3.29. 유입물건 매각대금 완납 통보)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6.3.29. 이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 취득일(1996.3.29.)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2.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