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06 2018가단1410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9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3....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소외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8차전2738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1. 7.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위 동산들은 원고 소유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의 집행배제를 구하나 원고가 위 동산들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