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9 2015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 00:20 경 원주시 단구동 홍 판서 길 107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박애 세종의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및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