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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나48420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A의 관리를 위해 그 구분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A의 관리를 위해 구분소유자들이 정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A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과 그 대지와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입주자”라 함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말한다.

제4조(규약의 준수의무)

1. 입주자는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 규약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의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하에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효력) 이 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1.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매월 부담해야 한다.

제19조(관리비 등의 수납)

1. 관리비 납부고지서는 각 세대별 관리비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 전에 입주자에게 고지한다.

제20조(연체료) 관리비 연체요율은 주택관리촉진법 제38조 제12항에 정한 조항을 준용하여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3. 소유권 승계자(경매, 매매, 기타)는 입주 전에 연체된 미납관리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다. A 중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의 배우자인 E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