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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노14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사건의 경과 및 항소 이유서 미 제출

가. 원심은 2020. 4. 8.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2020. 6. 10.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제기기간 내인 2020. 6. 1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송달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자, 이 법원은 2020. 11. 20. 공시 송달 결정을 내렸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2020. 12. 5.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되었다.

다.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 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 조, 제 19조는 제 1 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 촉탁, 구인 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6월의 기간은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과 공격 방어권 보호를 위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간으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제 1 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시 송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