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192 | 부가 | 2009-12-14
조심2009서2192 (2009.12.14)
부가
기각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2.부터 서울특별시 OOOO OOOO OO 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식품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6.30. 신고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 등 전기자재도소매업을 운영하는 3개 업체에 공급가액 3,929,62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등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5,749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신고 등에 대하여 매입과다분 경정, 위장세금계산서발행 등을 이유로 2008.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2,193,080원(2004년제1기 1,167,650원, 2004년 제2기 1,735,770원, 2005년 제1기 2,919,600원,2006년 제1기 12,510,770원, 2006년 제2기 20,334,070원, 2007년 제1기 13,52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서이자 OOOO의 실지사업자인 김OO의 부탁으로 명의상 OOOO의 대표자로 등록하였고, 동 김OO로부터 월급을 받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며, OOOO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사업전반을 관리한 실지사업자는 김OO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아닌 김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은 필름 등 전기재료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라면 등 일용잡화로서, 3개 매출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4,322,588천원과 관련하여, OOOO에 대한 공급대가 2,120,021천원 중 741,852천원 및 (주)OOOOOOOOOO에 대한 공급대가 2,013,363천원 중 110,980천원, 합계 852,83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위 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OOOO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의 진술서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OO의 대출금이 O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OOOO의 임대차계약서 및 대금결제 통장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조사기간 중 당초 청구인이 OOOO의 사업자로 주장하다가 김OO가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OO가 OOOO의 실지사업자라고 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라면·과자 등 식품잡화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전기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교부분 매출과세표준의 94.3%인 3,929백만원을 OOOO, (O)OOOOOOOOOO 등 전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이며, 쟁점금액은 업종이 무관한 청구인과 매출처 사이에 이를 실지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허위 금융거래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공매출액으로 확정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OOOO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2.2. 서울특별시 OOOO OOOO 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식품잡화도소매업을 개시하여 2007.6.30. 폐업시까지 운영하면서 2004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5,749천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에 나타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통합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서인 김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근로소득자료 기본사항 및 체납유무 등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개입사업자인 OOOO를 폐업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2007.3.2. 동종 업종의 법인사업자인 OOOOO(주)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의 동서인 김OO는 청구인이 위 OOOO를 운영하는 기간(2004.2.2 ~ 2007.6.30.)중에 서울특별시 OOO OOO에서 식품잡화 및 전기재료 등의 종목으로 OOOO주식회사(2003.4.5.~ 2006.9.30.) 및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목으로 (주)OOOO(2005.6.15. ~ 2007.7.31.)을 영위하였으며, 김OO가 OOOO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동 회사를 운영하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45,650천원의 급여를 받았고, 이 건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은 64,802천원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재산인 경기도 OOO OOO OOO 토지 등 3건이 압류되었으며, 김OO는 898,606천원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761,329천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김OO가 OOOO의 실지사업자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김OO의 확인서(2008.8.27.) 및 OOOO 대표자 박OO의 확인서(2009.4.21.)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김OO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김OO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03.1.15.부터 2006.4.10.까지 전화이체 및 인터넷출금을 통하여 65,097,6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김OO가 OOOO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OOOOO의 금융거래확인서(2008.10.6.), 이자상환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금융거래확인서에 의하면, 2004.10.8.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OOO OOO 소재 물건을 담보로 김OO가 150백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청구인을 고발한 것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8.12.31.)에 의하면 청구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김OO는 OOOO의 영업기간 동안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고액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개입사업자인 OOOO를 폐업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업종의 법인사업자인 OOOOO(주)로 전환하여 대표자로서 동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김OO가 OOOO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OOOO의 금융거래확인서(2008.10.6.), 이자상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OO의 대출금 150백만원 등이 OOOO의 운영자금으로 실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김OO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건이 김OO의 소유가 아닌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김OO가 청구인에게 일정 금원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김OO를 OOOO의 실지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O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김OO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인 4,322,588천원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인 전기자재는 아니나, 식료품 등에 대한 공급대가로서, 동 공급대가 중 일부인 쟁점금액(852,832천원)은 매출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물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인의 통장(OOOOOOOOOOOOO) 사본을 제출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박OO(OOOO OOO)로부터 741,852천원 및 권OO((O)OOOOOOOOOOO OOO)로부터 110,980천원, 합계 852,832천원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위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과 관련한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상조사내용에 의하면, 2005.4.18.부터 2007.12.31.까지 거래내역을 검토한결과, 거래처등으로부터 539회에 걸쳐 1,849백만원이 입금되고 444회에걸쳐1,780백만원이 거래처 등으로 텔레뱅킹 등에 의하여 출금되었고, 청구인과 거래가 없는 자료상 등과의 입출금도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3개 매출처 중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2개 매출처 이외 나머지1개 매출처에서도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전기자재에 대한 매입내역이 없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전기자재도매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2008.7.28. 청구인을 OOOOOOO(OOOO)에 자료상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등 청구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매출처인 OOOO는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전기자재 매입이 없는 청구인 등 6개 매입처로부터 8,229백만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00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5,177백만원을 교부하면서, OOOO의 통장으로 입금된 공급대가를 매출처로 되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8.8.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OOOO에게 부가가치세가 경정·고지되었으나, OOOO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상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라는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및 현금으로 매입한 밧데리 1억5천만원 ~ 2억원 정도와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라면과 음료수를(주)OOOOOOOOOO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2008.5.19.)하였다가, (주)OOOOOOOOOO에게 거래대금 18억원 중 1 ~ 2억원 정도 식료품을 판매하고, 나머지 16 ~ 17억원은 전기자재를 판매하였음을 진술(2008.5.28.)하였고, OOOOO (O)OOOOOOOOOO에 100%(또는 대부분) 식료품을 공급하였다고 번복하여 진술(2008.6.27.)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운영한 OOOO는 식료품 잡화 등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 OOOO 등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처가 취급하는 품목인 전기자재와는 관련이 없어 동 매출처와 전기자재를 실물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의 통장에 매출처의 대표자 명의로 쟁점금액 상당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통장을 조사한 결과, 2005.4.18.부터 2007.12.31.까지 거래처 등으로부터 539회에 걸쳐 1,849백만원이 입금되고 444회에 걸쳐 1,780백만원이 거래처 등으로 텔레뱅킹 등에 의하여 출금되었고, 청구인과 거래가 없는 자료상 등과의 입출금도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3개 매출처 중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2개 매출처 외 나머지 1개 매출처로부터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거래품목과 거래대금에 관한 당초 진술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번복하였으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고, 매출처인 OOOO, (O)OOOOOOOOOO 역시 자료상혐의로 고발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에 의하여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