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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18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4.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만 하였고, 양형 부당 주장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 9. 11. 제출한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만 살펴본다.

가. 피해자 D는 피고인 명의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사전에 통보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물건을 반출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방해하였다는 피해자의 ‘ 업무’ 는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경보에 따라 출동한 경비업체에 창고에 보관 중인 물건의 출고를 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므로, 업무 방해죄 소정의 ‘ 위력’ 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럽다.

다.

피고인의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상사유치 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인지 여부 1) 형법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 업무’ 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 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 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