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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C과 시간 강사 겸 B 대학교 D 대학원 연구원이고, 피해자 E( 여, 24세) 은 위 대학원 학생으로 피고인과 함께 연구 용역을 수행하던 연구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오후 경 충청남도 태안군 F에 설치된 해양 관련 관측 장비가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에 왼손을 올리고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맨 팔 부위를 약 3~4 회 정도 천천히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6. 10:10 경 G에 있는 B 대학교 C과 실험실에서 컵을 닦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2. 11:00 경 위 2 항의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H의 증언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록 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부터 피해자에게 “ 난 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