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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12 2020나31019

근저당권말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 조건으로 구입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공동투자하였으므로 비율은 50/50으로 공동 지분 소유로 한다.

협의 이에 R를 오천 육백만원에 구입하였고 R의 명의를 A로 하였다.

차후에 R의 부동산을 원고가 포기하고 피고에 양도시 구입 시세( 오천육백만원) 중 50% 인 이 천팔백만원을 지불 후 양도하는 원칙으로 한다.

또 한 원고도 피고에게 R 개인 소유를 원할 시 피고와 협의 하여 위의 사항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매매 R의 매매 시 원고와 피고는 공동재산이므로 두 사람이 협의하여 이를 추진한다.

또 한 명의자( 원고) 개인적으로 R의 매매를 할 수 없다( 피고와 협의 하에 진행) R 부동산 매매 시 원피고 공동재산이므로 협의 없이 매매는 무효로 처리한다.

협의 하에 R의 부동산 매각 시 매매대금은 50/50으로 공동 분배한다 * R의 명의는 한 사람으로 지정하여 설정한다.

* 부동산 R의 등기 설정 없이 공동재산으로 이를 진행한다.

* 공증으로 위의 사항의 서류로 증명하며 원과 피고의 협의하에 공동재산으로 동록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 부동산 공동재산 소유권’ 약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 5호 증( 을 제 4호 증과 동일 하다)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 하나 위 약정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원고의 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민사 소송법 제 358조에 의하여 위 서 증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며, 피고가 원고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