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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1591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전라북도 무주군 D 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였던 ‘전라북도 무주군 D 대 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연 45,000원, 임대기간을 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2. 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3. 1. 8.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45,000원을 지급한 후 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 8.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 2. 3.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사용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