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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27. 선고 2020고단829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단8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호

판결선고

2021. 1.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7:4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약 15분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염창역 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 줄무늬 티셔츠와 청바지 착의)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 사진 첨부)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판사 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