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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1.17 2016가단3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C이 발주한 도로공사의 레미콘 용역을 수주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C의 임원인 D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에게 수주가 확정되면 D에게 지급해달라며 2009. 10. 6. 5,000만 원을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는 D에게 원고가 레미콘 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원고의 레미콘 용역 수주가 확정된 뒤 5,000만 원을 돌려주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반환을 거부하며 부담 없이 사용하라고 하였다.

결국 위 5,000만 원은 수주를 위한 노력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2009. 10. 6.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레미콘 수주에 관한 사례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호증 내지 그 외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위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송금한 5,000만 원은 상당한 거금임에도 원,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다.

② 원고는 대여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 주장에 의하면 이자 및 변제기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사업상으로 상당한 친분을 쌓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고의 태도는 상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