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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0 2019노85

사기

주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2008. 6.경부터 2008. 10.경까지의 사기의 점 피해자에게 종합건설업면허가 없어 부득이 피해자로부터 E 주식회사로 시공사를 변경하였다. E 주식회사의 공사가 무산된 것은 입지조건의 문제로 허가가 철회되었기 때문이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2013. 10.경부터 2013. 12.경까지의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건축공사 수주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08. 6.경부터 2008. 10.경까지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려 했던 점,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상의 없이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② E 주식회사가 피고인과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 지상권자의 이의제기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마련할 자금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부지의 적법한 이용 권한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