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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08: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남부순환로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함과 동시에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그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와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여)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폐쇄성 골절, 2, 3, 4, 5 발가락의 뽑힘 손상 및 괴사 등 불구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