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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0세) 와 2016. 2. 경부터 6. 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2016. 6. 21.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22:45 경 서울 동대문구 D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실내 포장마차에 찾아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현금 50만 원을 주자 “ 왜 이것밖에 안 돼냐

”라고 하면서 전자계산기, 두루마리 휴지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6. 2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자 제 1 항 기재 포장마차에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 02:09 경 위 포장마차에 돌아와 “ 내 돈을 갚아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2016. 6. 22. 02:3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 관인 경위 F, 경사 G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7:00 경 조사 완료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서울 동대문구 H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마침 피해자가 환기를 위해 열어 놓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16. 6. 22. 11:30 경부터 12:00 경까지 제 3 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 문 앞에 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