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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5702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1,812,256원 및 위 금원 중 313,651,018원에 대한 2014. 12. 19.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고에게 ① 2006. 6. 23. 6억 원을, ② 2011. 6. 28. 2억 1,6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위 채권은 2012. 6. 28. 우리에프앤아이제2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되었고, 우리에프앤아이제2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547,499,674원을 배당받았다.

순번 대출종류 대출일시 원금 (원) 원리금 (원) 이율 ① 가계금융분할상환 2006. 6. 23. 97,651,018 115,671,871 연 17% ② 기업운전일반자금 2011. 6. 28. 216,000,000 256,140,385 합계 313,651,018 371,812,256 우리에프앤아이제28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2.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5. 26. 기준으로 잔여 채무액은 아래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