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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2334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차용증 무효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형식적으로 차용증 작성을 요구해서 편의상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2) 매매대금 초과 부분 무효 이 사건 도로 지분의 매매대금이 37,770,000원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피고가 2008. 10. 8.부터 2013. 8.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23,200,000원(=월 400,000원×58개월) 중 2,257,360원[23,200,000원-(37,770,000원×연 11.42%÷12개월×58개월)=2,352,219원이므로, 피고 주장의 위 금액은 계산상 명백한 오류로 보인다]이 과다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오히려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3) 변제기 미도래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이 있으면 갚아주고, 돈이 마련 안 되면 물건(이 사건 도로 지분)이 처분(매매)될 때 차용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는데, 아직 이 사건 도로 지분이 처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차용증 무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이 사건 차용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