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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13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17:40 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오토바이 가게에 손님이 수리를 맡긴 C UZ125SK 오토바이의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어 행사할 목적으로 BMW R1200RT 오토바이에 마치 정당하게 교부 받은 것처럼 부착하여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C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BMW R1200RT 오토바이를 그 무렵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채 증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중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