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181
분묘발굴유골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고덕국제신도시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분묘 7기를 무단으로 발굴한 후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림으로써 손괴하고, 위 분묘 7기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허위로 분묘이전보상금을 청구하여 그 중 5기에 대하여 합계 15,905,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나머지 2기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보상금을 전액 반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