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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7노16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총회가 끝난 후 임시총회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대화형식으로 “피해자가 E건물관리소장에게 ‘화단 땅이 니네 땅이니까 찾아가라’고 이야기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떠도니 확인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 14.자 발언 당시 피해자가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G이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입한 피해에 대한 배상금 등을 담보하기 위해 G 측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비조로 G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건물 관리소장 F가 지적도를 보고 경계오류를 안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점유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E 건물 땅이 C 오피스텔 건물 주차장에 있으니 찾아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7. 20.자 임시총회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피스텔 입주자 D이 E건물 관리소장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여 부지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