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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84693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3. 1.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관련규정 위반사항 비고 징계규정 징계심의기준

2. 회사의 제규정, 규칙,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

5. 사실을 은폐, 과장, 축소할 목적으로 실적 또는 주요 현안을 허위보고,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 한 때 13.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14.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복무질서 또는 풍기를 문란케 한 때 18. 불량한 직무수행을 한 때 위반사항 권고사직 징계내용 2013년 1월 1일

字. 시행일 상기와 같이 징계함. 나.

원고는 2011. 11. 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위원회결과 및 징계통보서(이하 ‘이 사건 징계통보서’라고 한다)를 받았다.

제9조[징계의 종류와 내용] 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징계해고 :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한다.

단, 사원이 고의로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해고예고 또는 통상임금 지급 없이 즉시 해고한다.

2. 권고사직 :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시킨다.

제11조[징계의결 통보] ② 권고사직이 확정된 자가 징계결정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해고”처리한다.

다. 피고의 징계규정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징계통보서를 받은 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계규정에 따라 자동으로 징계해고되었는데, 위 해고는 ①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고사유가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