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24450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