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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8.13 2014노266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목 부위를 내려치거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걷어찬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우측 어깨와 등 부위를 가격당하고, 발로 우측 다리 부위를 차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바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발로 우측 다리를 걷어 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목 부위에 타박상이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④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를 치료한 의사 L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가 손으로 들고 있던 가방만 빼앗는 것 외에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 힘을 줬던 것이 인정되는 이상 목보다 더 약한 근육인 손목이나 팔꿈치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