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양형 부당( 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