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테니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제공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2. 22.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B을 설립하게 하고, 2019. 3. 14.경 서울 소재 C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2개(D, E)를 각각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F 부근 도로에서 위 C은행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OTP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9. 4. 24.경 서울 강동구 소재 G은행에서 같은 명의의 계좌 1개(H)를 개설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가오리역 부근에서 위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PT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금유정보 제공요구 회신 결과) 및 첨부된 거래신청서 등
1. 신규거래신청서(B), 사업자등록증(증거기록 제70쪽),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