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10:45경 울산 중구 B 빌라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