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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6 2015노55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전신주에 가설되어 있던 전선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년경 집행유예, 2011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 B으로 하여금 B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