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 동호대교 부근을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4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