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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1.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금융거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하거나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C은행 계좌로 입금한 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앞서 인출하여 회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재판기일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진술하면서 기일속행을 요청하였으나 그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재판기일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