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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3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35세) 와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1:40 경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9동 5-6 호 라인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음 등 옆집 사이의 벽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 자가 소음을 줄이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6 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