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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2 2020노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부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돈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 제 1 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