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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4 2012노689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L, Q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L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G 관련 뇌물수수 사실 자백하는 피고인들 부분 피고인 A, B, C, D, E, F, H, I, J, M, P, W은 상피고인 G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G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 등 보강증거가 충분하고 이러한 보강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자백은 그 진실성이 보장됨에도 원심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G 관련 뇌물수수 사실 부인하는 피고인들 부분 G은 향후 영업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은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영업의 어려움을 넘어 자신의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뇌물공여자료 등을 토대로 명확히 뇌물공여 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서 G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G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학교장 중 피고인 A 등 12명이 뇌물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G 진술의 신빙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G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L 관련 부분 피고인 L가 뇌물공여사실을 기재한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증제3호)에는 2008. 1. 2.자로 ‘ER ㅡ5’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K이 2008. 1. 초순경 L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L는 CE초등학교 교장인 피고인 R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