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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4구합6053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개발사업(전주 L지구 2차) - 고시 : 2008. 12. 19. 전주시 고시 M, 2009. 12. 18. 같은 고시 N, 2011. 12. 30. 같은 고시 O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아래 표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인 :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금액 (원) 이의재결금액 (원) 법원감정금액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전체 면적 (㎡) 지분 공부 실제 A 전주시덕진구Q R 전 전 1,676 2/11 48,116,430 48,116,430 48,450,000 S 임 임 3,792 2/11 102,590,830 102,590,830 108,243,000 합계 150,707,260 150,707,260 156,693,000 B 전주시덕진구Q R 전 전 1,676 2/11 48,116,430 48,116,430 48,450,000 S 임 임 3,792 2/11 102,590,830 102,590,830 108,243,000 합계 150,707,260 150,707,260 156,693,000 C 전주시덕진구Q R 전 전 1,676 2/11 48,116,430 48,116,430 48,450,000 S 임 임 3,792 2/11 102,590,830 102,590,830 108,243,000 합계 150,707,260 150,707,260 156,693,000 D 전주시덕진구Q T 전 전 1,640 1 237,062,000 237,062,000 252,560,000 E 전주시덕진구Q U 전 전 2,773 1 440,629,700 440,629,700 474,183,000 F 전주시덕진구Q V 전 전 694 1 98,096,900 98,096,900 103,406,000 G 전주시덕진구Q W 답 답 1,68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