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01. 07:30 무렵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 2호 헤어진 여자 친구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렸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4cm , 칼날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E에게 들이대어 그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며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E의 머리를 걷어차고 식칼의 옆면으로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식칼을 D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D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 1cm 가량의 좌측 쇄골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식칼 사진, 각 피해자 E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 등 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