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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0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01. 07:30 무렵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 2호 헤어진 여자 친구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렸으나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3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4cm , 칼날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E에게 들이대어 그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며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E의 머리를 걷어차고 식칼의 옆면으로 E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식칼을 D의 목에 들이대고 손으로 D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폭 1cm 가량의 좌측 쇄골부 열상,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식칼 사진, 각 피해자 E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흉기 등 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