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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5 2018가단50636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가르쳐 준 C, D, E, F 명의의 계좌로 2010. 12. 16. 20,000,000원, 2011. 1. 4. 80,000,000원, 2011. 2. 28. 80,000,000원, 2011. 6. 9. 20,000,000원, 2011. 6. 10. 10,000,000원, 2011. 7. 29. 30,000,000원, 2011. 8. 24. 80,000,000원, 2011. 10. 31. 20,000,000원 합계 3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송금액 합계 34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서 피고가 2010. 12. 20.부터 2012. 1. 6.까지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원금 184,791,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E에게 G와 관련된 투자를 하여 이익을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E을 소개해 주었다.

원고가 C, D, E,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340,000,000원은 E에 대한 투자금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C 등의 계좌로 송금한 340,000,000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가 위 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