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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E 건물, 제 213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B은 농업회사법인 F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 책이며, G은 농업회사법인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농업회사법인 F 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관할 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 G은 H 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G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F의 H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 구좌를 12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에 대하여 16주 동안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 만에 투자금 120만 원 당 16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16. 1. 6. 경 서울 금천구 E 건물, 제 213호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F 사무실에서, G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주식회사 F의 H 사업에 1 구좌를 120만 원으로 하여 돈을 납입하면 그 돈으로 H 사업에 투자 하여 4 달에 투자금 대비 5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 투자자들의 투자금 1 구좌 120만 원에 대하여 16주 동안 매주 1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16주 만에 투자금 120만 원 당 160만 원 (16 주 동안 33% 의 수익율) 을 지급해 준다.

H 사업은 4 달에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