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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합501413

대부계약존속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국유재산대부계약 효력 존속 확인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6. 고양시 일산구 B 답 775㎡, C 답 1,976㎡, D 답 1,696㎡에 관하여 타조 및 동물사육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2000.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5. 31. E 답 4,004㎡에 대하여 목초 재배(3,404㎡) 및 관상수 재배(600㎡)를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2000. 5. 26.부터 200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이라 하고, 대부대상 토지를 ‘이 사건 각 대부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대부계약 제7조는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대부 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8조는 ‘대부받는 자가 국유재산 관계법령 및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부자는 언제든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2001. 9.경 고양시의 현지 확인 결과 원고는 E 토지 중 일부에 자연석 및 콘크리트로 축조한 불법시설물과 관상수 및 자연석으로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정원을 조성하였고, B, C, E, D 토지 중 일부에 주차장, 진입도로, 이동식 축사, 이동식 정자, 관상용 수련재배시설, 정원, 대문 등을 설치하여 동물관람시설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대부토지를 대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 피고는 2001. 9. 28. 원고에게 E 토지에 관하여 대부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 토지를 대부 목적에 맞게 원상회복할 것과 불응할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02. 9. 17. B, C, F, D 토지들에 관하여도 같은 사유로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2002. 9. 30.까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