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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888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5640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3. 14.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9.부터 1997.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8. 3. 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4.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18.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8. 19.부터 1997.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08. 3. 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