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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65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법무법인 E에 소송을 위임하여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송관련 서류의 초안을 작성하여 변호사에게 주는 방식으로 해 왔는데, 이 사건 전언문 역시 피고인이 초안을 작성한 다음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지연되는 바람에 초안 상태의 이 사건 전언문을 발송하였을 뿐, 피고인에게는 법령 위반의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평소에 이 사건 전언문과 같은 소송서류를 작성해 왔으므로 수임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E 명의로 이 사건 전언문을 작성하여 발송한 행위가 위법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언문을 작성한 후 변호사와 연락을 취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보면 변호사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오래 전이긴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