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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2나8434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691,496원, 선정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L건물의 신축 (1) 안산시 단원구 H 내지 K 소재 L건물 2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각 지하 5층, 지상 10층으로 구성된 상가건물로서 지하 5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판매장, 지상 5층은 전문식당가, 지상 6층부터 10층까지는 극장 및 근린시설 용도로 되어 있다.

(2) 주식회사 미강산업개발(이하 ‘미강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씨네마라인 주식회사(이하 ‘씨네마라인’이라 한다)가 시행사로서, 씨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씨제이건설’이라 한다)가 시공사로서, 2006. 2. 28.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나. 분양 등 소유관계 (1)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은 총 1,884개의 점포들로 구분되어 분양 및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2007. 8.경을 기준으로 ① 그 중 1,146개의 점포들(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상가 중 분배지분비율은 52.01%, 이하 괄호안에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배지분비율을 표시한다 이 사건 상가는 개별 점포별로 구분되어 분양,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분양 초기부터 통합상가로 이용될 것을 예정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한 분양대금 중 개별 점포별 분양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배지분비율로 하여 비용 및 수익의 분배 기준으로 삼아 왔고, 원고와 피고 또한 모두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배지분비율을 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는 임료 및 보증금, 명도비, 개점분담금 등에 관한 주장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은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위 점포들의 등기명의인들을 ‘개별 구분소유자들’이라고 한다), ② 390개의...